2025. 10. 21. 17:00ㆍ로스쿨 면접 시사이슈
🧭 논쟁 축

2025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수십 년간 자리해 온 장기판이 철거됐다.
종로구는 “원각사 복원의 일환”이라 설명했지만, 노년층은 “유일한 쉼터를 잃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과 ‘취약계층 복지공간’이라는 또 다른 공익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다.
⚔️ 충돌되는 가치

| 지자체·문화재 보존 측 | 문화재 보존, 역사적 원형 복원 | 원각사 복원과 공원 정비를 위해 장기판 철거 필요 |
| 지역 노년층·복지 측 | 노년층의 복지공간, 공동체 형성 | 쉼터와 교류 공간을 잃게 되어 생활 기반이 흔들림 |
🏛 찬성 논거 (철거 찬성)

첫째, ‘문화재 보존’ — 탑골공원은 원각사와 3·1운동의 발상지로 역사적 복원 가치가 크다.
둘째, ‘공간 정비’ — 공원 정비로 문화 관광지로 재탄생하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 ‘시설 부적합’ — 장기판과 의자는 원래 시설물이 아니고 무단 설치로 관리 혼선을 초래했다.
🧓 반대 논거 (철거 반대)

첫째, ‘복지공간 상실’ — 노년층이 일상적으로 모여 교류하던 공간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다.
둘째, ‘사회적 기능 약화’ — 탑골공원은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노년층 공동체의 중심이었다.
셋째, ‘대체 공간 부족’ — 대체 복지시설 없이 철거만 진행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
⚖️ 헌법·법철학·경제학 쟁점

이 사안은 ‘준공공재론’의 전형적인 사례로, 공공재(문화재 보존)와 사회적 공익(복지공간)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공공자원의 이용 목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익의 균형 원리’와 ‘최소 침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정책 동향 및 시의성

- 국내 동향: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원각사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탑골공원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장기판 철거가 진행됐다.
- 해외 사례: 일본·프랑스 등은 문화재 구역 내 노년층 커뮤니티 시설을 ‘공존형 모델’로 운영하고 있다. 단순 철거가 아닌 재배치를 통해 공존을 꾀한다.
🗣 1분 면접 답변 예시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는 문화재 복원이라는 공익과 노년층 복지공간이라는 또 다른 공익이 충돌한 사안입니다. 역사 복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공간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방식은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납니다. 해외처럼 공존형 모델을 도입해 복지공간을 대체·보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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