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사실적시명예훼손 논쟁 — ‘배드파더스’ 판결이 던진 질문
2025. 11. 7. 10:34ㆍ로스쿨 면접 시사이슈
논쟁 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논란이 커졌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충돌이 다시 부각되었다.

충돌되는 가치
주체 주장가치 대립
| 피해자 | 신상 공개로 사회적 평판이 파괴됨 | ‘인격권 보호’ vs ‘표현의 자유’ |
| 시민·운영자 | 양육비 미지급은 공익적 정보로 알릴 권리가 있음 | ‘공익적 표현’ vs ‘사생활 보호’ |
| 법원 | 진실이라도 공익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 ‘법적 안정성’ vs ‘사회 정의 실현’ |

찬성 입장 (처벌 유지)
첫째, ‘사생활 보호’ — 신상공개는 개인의 사회적 생존권을 침해한다.
둘째, ‘사적 보복 방지’ — 공권력이 아닌 개인의 응징은 사회질서를 흔든다.
셋째, ‘법적 안정성’ — 공익 여부를 개인 판단에 맡기면 법적 혼란이 생긴다.
반대 입장 (처벌 완화 또는 폐지)
첫째, ‘공익적 폭로 보호’ — 양육비 미지급은 사회문제이므로 공익 목적이 분명하다.
둘째, ‘표현의 자유 보장’ — 진실한 사실까지 처벌하면 감시 기능이 마비된다.
셋째, ‘국민의 알 권리’ — 공적 비난이 막히면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다.

헌법·법철학·경제학 쟁점
- 헌법적 관점: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공익 목적의 표현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 법철학적 관점: 칸트는 인격을 수단화하지 말라 했고, 밀은 타인에게 실질적 해악이 없는 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경제학적 관점: 국민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나 과도한 폭로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결국 ‘표현의 자유’와 ‘신뢰 유지’의 균형이 필요하다.

정책 동향 및 시의성
- 2024년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이 20만 명 이상 동의하며 논란이 지속되었다.
- UN·OECD는 “진실한 발언의 형사처벌은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 권고를 제시했다.
- 최근 법원은 일부 공익 목적 폭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며 완화적 해석을 시도 중이다.

면접 준비 포인트
- ‘배드파더스 사건’을 예시로, 공익 목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균형감 있는 견해 제시.
- 핵심 키워드: ‘표현의 자유’, ‘인격권 보호’, ‘정보의 비대칭성’.
- 결론은 “공익 목적 예외 확대와 사적 보복 방지의 조화” 방향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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