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면접 시사이슈] 2025년 가족이면 죄가 가벼워도 될까?” — 가족 보호인가, 형벌 불평등인가

2025. 11. 2. 23:31로스쿨 면접 시사이슈

 




1️⃣ 논쟁 축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존중하는 전통적 가치와

 

‘형벌의 평등’ 및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는 현대적 법질서가 맞서는 대표적 쟁점이다.


특히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적용중지)’로 결정하면서,

 

제도의 존속 근거와 입법적 정비 방향이 중요한 정책 논의로 부상했다.


2️⃣ 충돌되는 가치

주체                                가치                                                  입장

 

가족·친족관계 측 ‘가족 내 자율 해결’ 및 ‘친족 연대 보호’ 형벌이 가족 내 갈등을 확대시키므로, 사적 해결을 우선시해야 한다.
형벌체계·피해자 보호 측 ‘형벌의 평등’ 및 ‘피해자 권리 보장’ 동일한 범죄에 대해 친족이라는 이유로 면제하는 것은 형벌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3️⃣ 찬성 논거

  1. ‘가족 내 자율 해결’   가족 구성원 간 분쟁은 형벌보다 민사적·내부적 조정이 현실적이다. 형벌 개입은 관계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든다.

 

  1. ‘형벌 과잉 방지’ — 가족 간 금전거래나 재산이 섞인 생활관계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견해다.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부합한다.

 

  1. ‘문화적 전통 존중’ — 가족 간 유대가 강한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로, 공동체적 문화와 정서적 유연성을 인정한다.

4️⃣ 반대 논거

  1. ‘형벌 형평성 저해’ — 동일한 재산범죄임에도 친족 여부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

 

  1. ‘피해자 권리 침해’ —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공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친족상도례는 형사절차를 제한해 보호가 어려워진다.

 

  1. ‘사회 신뢰 약화’ — 가족 범죄가 ‘봐주는 범죄’로 인식될 경우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다.

5️⃣ 헌법·법철학·경제학 쟁점

  • 이 사안은 ‘형벌 형평성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대표 사례다.
  • 동일 범죄에 대해 친족 여부로 차별을 두는 것은 평등원칙 침해 논란을 낳는다.

 

  • 또한, 가족 내부의 신고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가 달라지는 구조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드러낸다. 입법자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와 내부 권력관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 더 나아가, 형벌제도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준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 가족 자율성과 공공의 법질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6️⃣ 정책 동향 및 시의성

  • 헌법재판소 결정(2024. 6. 27.)
    재판관 전원일치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의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적용중지) 결정을 선고하였다.
  • 이에 따라 입법자는 일정 기간 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하며, 현행 규정은 효력을 유지하되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중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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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논의 방향은 ‘전면 폐지’보다 ‘형면제 → 친고죄 전환’으로,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형벌의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절충안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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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법적 시사점으로 일본, 대만 등은 이미 친족 간 재산범죄 특례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진행해왔다.
  • 사회적 시의성 면에서, 핵가족화·비혼화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내 자율 해결’이라는 논거가 약화되고 있다.

7️⃣ 면접 답변 예시 (1분 버전)

“저는 ‘친족상도례’ 제도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변화한 가족 구조와 형벌의 평등 원칙을 고려해 부분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찬성 측은 가족 내 자율 해결과 형벌 과잉 방지를 근거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친족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면제하는 것은 ‘형벌 형평성’ 원칙에 반하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적용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은 ‘형벌 형평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교차하는 전형적 사례로, 저는 형면제 대신 친고죄로 전환하는 절충적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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